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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율주행 버스-드론 택시 도입 첫걸음

미래 교통수단 상용화 촉진할 지방조례 제정
마을세무사 운영, 교육청 기록물 디지털화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4월 28일 15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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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도내에서도 자율주행 버스나 드론 택시 등 미래 교통수단 상용화를 촉진할 지방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게 일상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청의 중요 기록물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화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418회 임시회가 2주간 일정으로 개회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조례 제·개정안 10여 건이 발의돼 눈길이다.

우선, ‘전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과 확산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한정운수면허 인허가 절차를 규정했다. 운송사업에 필요한 플랫폼과 시설물 설치 규정도 담았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대형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또한 그 상용화를 촉진할 첫걸음을 뗀 것과 같다.

대표 발의자인 김대중(경제산업건설위·위익산1)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서 자율주행이라는 미래산업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이는 기술과 행정, 도민이 함께 만드는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드론 택시나 드론 자가용 등 도심항공교통산업(UAM)을 집중 육성하도록 한 ‘전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 심사대를 통과한 조례안은 UAM 산업화를 통해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생산시설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 ‘전북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도 관심사다.

마을세무사는 전북자치도가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전북도민, 또는 도내에 사업장을 둔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슬지(기획행정위·비례) 의원은 제안 사유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있어서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는 취지”라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아울러 ‘전북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제정안도 상임위 심사대에 올랐다.

조례안은 교육청의 중요 기록물을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화 해 멸실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디지털화 대상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학문적 연구나 조사, 또는 행정행위의 책임 규명이나 법적 증거와 같은 활용도가 큰 기록물, 도민의 관심이 큰 사건 사고나 인물에 관한 기록물 등 가운데 기록물평가심의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정훈(교육위·무주) 의원은 “교육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하고 활용하려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등을 통과한다면 다음달 7일 열릴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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