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4월13일 16:25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군산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1월 11일 14시45분

군산시는 이달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환경정책과에서‘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 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000원, 제3종은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 직장 혹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2023년도 보상대상기간(2020.11.27.~2022.12.31.)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 가능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오는 5월 말께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전했다./군산=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용규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