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한가운데]나라 땅을 팔아먹다니, 현대판 매국노를 추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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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다. 그렇다면 부동산인 토지문제는 잘 있는가? 그리고 건강한 경제활동과 시민들 주거처로 제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라는 물음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문제는 정부 정책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넓지 않고 자산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토지는 존재자체로 정의로운가 혹은 정당한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벗어날 수 없다.

국유지와 공유지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정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과거 영미법에서 유래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던 토지를 뜻하기도 한다.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은 국가 소유의 사유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 국유지를 사기업에 팔아먹거나 개인에게 판매해서 개발하게 한 적이 허다하다. 국공유지를 나라가 소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함에도 개발이라는 정책을 내세워 평가액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헐값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2009년 7월 31일 개정으로 바뀐 국·공유재산법의 '제3조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은 "첫째.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할 것,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공유재산법은 '조문의 모호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원칙이자 기준인 국가 전체의 이익인 '공익'의 모호성이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국·공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되었고, 1952년 폐지 제정 1회, 전부 개정 2회, 일부 개정 19회를 거치면서 국·공유지 처분을 통한 정부의 재원 마련 등 경제적 이익을 '공익'으로 해석하고 재원조달 위주로 시행되어왔다.

우리나라 토지 국유화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일제가 강제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7-1935)에서 시작되었다. 두 건의 사업으로 일제가 점유하게 된 토지는 전국토의 약 50%에 해당하는 4만 7582㎢의 면적이었다. 이후에도 일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앞세워 토지와 경작권을 빼앗았으며 과도한 토지세 등을 물려 국유화를 지속하였다. 일제는 토지를 이용해 높은 세금과 노동력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고 개밸이익과 시세차익이 가능한 국유지를 친일파와 일본인에게 불하(拂下)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하게 하여 정치적 도구로 삼았으며, 일제강점기 토지국유화는 자본주의 토지사유화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국유지와 공유지는 사유화로 전환되었고 토지는 불평등의 원천으로 지목되게 이르렀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시민이 감시를 강화해도 국·공유지의 관리 방식은 공익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정보가 불투명하며, 중앙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때와 큰 차이가 없다. 국·공유지의 관리가 최소한 공익적 대상과 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이유다.

국공유지는 국민의 재산이다. 특정 정치인이나 단체가 국·공유지를 매각 위주로 불투명하게 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국유지 헐값매매’는 지금이라도 추적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1980년대 초반에 일어난 사건이다.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 그린밸트에 묶이게 되자 이 중에서 일부를 모정치인에게 무상으로 팔았다. 땅을 받게 된 정치인은 그 넓은 땅 전체를 그린밸트에서 해제하였고, 두 사람은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전설이 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하려다 시민의 반대로 무산된 사건 중 ‘인천공항 사유화’ 사건이다. 인천공항은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국가가 기업에게 판매함으로 주인이 기업으로 바뀌고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은 이용할 때마다 높은 이용료를 내야 하고 장기적으로 가격상승이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지를 평가액보다 낮추어 판매한 정치 행정가와 그 땅을 소유한 사람과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대판 매국노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김현조(전주문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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