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와 묘지에 '인공태양' 조성 어떻게"

전북도-군산시, 핵융합발전 공모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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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1일 논란인 인공태양(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조성사업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과기부가 지난달 23일 전남 나주 후보지를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한지 약 일주일 만이다. 쟁점사항은 논란의 후보지를 둘러싼 소유권 이전과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지로 압축됐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도당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문제의 나주 후보지 86%는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절대농지나 준보전산지 등 개인 땅인데다, 무려 340여 기에 달하는 묘지와 100여 채에 이르는 민가까지 뒤섞여 있어 개발 지연은 물론 소유권 이전 자체가 어려움에도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게다가 “전남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업부지 무상양여 등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마치 지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전북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도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서 제출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계자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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