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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기사 작성:  이형열 - 2024년 08월 08일 12시52분

무주군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원한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무주읍, 설천면, 부남면이 선포됐다.

이에 따라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 그 외에는 50%를 감면(선포일로부터 2년간)받을 수 있다.

지적 측량을 신청할 피해 주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 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역 읍·면장에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 송규완 지적 팀장은“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 지역 이재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원 홍보 및 신청·접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공시설물과 농작물 등 291건 46억 6,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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