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청소년 전동 킥보드, 어른들 모두가 관심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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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2살 딸을 지키려던 어머니가 중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성인은 물론 학생들까지 확대, 증가하면서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사고 위험 또한 커졌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117건에서 2386건으로 20배가량 늘었다.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만 약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55명, 부상 5570명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으로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16세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PM 공유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시 운전면허 확인 버튼이 있지만 ‘다음에’ 또는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 간단한 인증 절차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무면허 운전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운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차, 무면허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 하거나 대여사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제도가 마련되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도 인도주행,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역도 있으며, 인천 계양구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차와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해 인도에 세워진 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결국 일부 업체는 철수를 하게끔 만든 좋은 사례도 있다.

전동 킥보드의 학생들 이용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인명피해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어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어린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경찰에서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어린 학생들은 물론보행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신서윤 경위(고창서 흥덕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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