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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차상위 장애 수당·장애 아동수당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08월 08일 10시18분

정읍시가 지난 2일부터 차상위 장애 수당과 장애 아동수당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차상위 장애 수당·장애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에게 월 6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는 11만 원, 심한 장애는 17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는 3만 원, 심한 장애는 9만 원이 지급된다.

고정희 사회복지과장은“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도입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몰라서 누락 되는 경우가 없도록 여러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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