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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특구 지정' 본격화

올 12월27일 특별법 발효 대비
사업안 수립과 조례 정비 착수
제2차 법개정 의견수렴도 시작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12일 15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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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권을 활용한 특구 지정 개발과 신성장동력 육성용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 본격화 된다.

전북자치도는 올 12월27일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효, 즉 특례권한 시행에 맞춰 각 분야별로 그 활용방향을 구체화할 이 같은 기본구상을 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약 10개월 뒤 효력이 발생할 특별법 개정안은 각종 특구 지정 개발권과 규제완화 조치안 등 모두 333건에 달하는 각종 특례권이 담겨진 상태다.

앞서 도와 시군은 최근 약 3주간 권역별 순회 대도민 보고회를 열어 그 활용방안,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다양한 특구 지정 개발계획을 집중 소개해 주목받기도 했다.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 군산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익산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 지정,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남원 지리산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김제 심포항 일원 마리나항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진안군은 산림치유 레포츠단지 조성, 무주군은 고랭지 친환경 스마트팜단지 조성, 장수군은 국제산악관광도시 조성, 임실군은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순창군은 섬진강변 수상레포츠 육성, 고창군은 석정고령친화지구 지정, 부안군은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 등을 특화사업으로 제안해 눈길 끌었다.

전북자치도는 그 실현을 위해 실행준비단을 중심으로 지방조례 정비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2차 특별법 개정작업도 시동 걸었다.

지난 1차 개정 때 담지 못한 특례권, 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특례권 등을 특별법에 담아내겠다는 생각이다. 도는 최근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인 전북소통대로(https://policy.jb.go.kr)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착수한데 이어, 다음달부터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거쳐 올 6월 안에 2차 개정법률안을 확정짓고 곧바로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현재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과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부서를 비롯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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