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은미 전북자치도의원이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전북지역 농촌 7곳에서 국내 첫 광역단위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고된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28년부터 농어촌에 전면 확대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이다.
지급액 또한 당초보다 3배 많은 월 30만 원이 제안됐다.
오은미(진보당·순창) 전북자치도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전북자치도의 경우 두 사업안을 합쳐서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지원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농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2년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국내 첫 시범사업을 펼쳐 주목받아왔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그 규모를 대폭 키운 전국 첫 광역단위 시범사업, 즉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범사업지는 올해 안에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군에 소속된 면 소재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지 거주자들은 나이나 소득수준 등에 상관없이 기본소득이 모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한사람 당 매월 10만 원이고 지역화폐로 주어진다.
이경우 급속한 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버스, 학교, 슈퍼, 병원, 은행, 파출소 등 생활기반시설이 줄줄이 사라지면서 소멸위기에 몰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도움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전북형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9년 전면 확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앙정부 또한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해 기본소득 효과를 시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험기간은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지급액은 한사람 당 매월 15만 원이 제시됐다. 그 시범사업지는 연내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의원은 이를놓고 현재 3년간인 전북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기간도 1년 단축해 정부안과 동일한 2년으로 맞추자고 제안했다. 지급액 또한 전북형(10만원)과 정부안(15만원)을 합산한 것에 좀 더 보태 월 30만원 규모로 키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 지역소멸 위험은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며 “전북에 이어 정부 또한 기본소득 도입을 천명한 만큼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특히, “전시행정에 가까웠던 그동안의 여러 정책과 달리 곧 도입될 기본소득의 경우 농어촌 소득 향상과 귀농촌 활성화를 실현할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거듭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