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격적인 신축 아파트 할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린 익산시내 풍경. 익산은 도내 전체 미분양 물량 3분의1 가량이 집중된 곳으로, 주택 구입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정성학 기자
건설시장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구입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지역에 익산이 추가돼 전북은 모두 1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놨다.
우선,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돼온 세컨드홈(두번째 집) 세제 지원 대상에 그 관심지역이 추가됐다.
도내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익산시 하나다. 이로써 도내 특례지역은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 이어 익산까지 모두 11곳으로 늘었다.
해당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가 두번째 집을 사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주택가액 제한 또한 크게 완화됐다.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양도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세와 재산세 특례가 주어지는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됐다.
올 연말 종료될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기간도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문제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개인이 사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지역의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제도 완화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만큼 까다로운 예타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건설사업이 많아지게 됐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또한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포인트 상향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 고금리 파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 고물가로 인한 건설비 상승 등 악재가 엎친데 덮치면서 건설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총 110개사가 문 닫았던 전북지역 건설사 폐업 수는 2022년 133개사, 2023년 205개사, 2024년 391개사가 추가로 파산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총 133호에 불과했던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22년 무려 19배 가까이 늘어난 2,520호로 확대됐고 이후 3,000호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올들어서도 마찬가지로 6월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총 2,976호, 이 가운데 34%(1,021)는 악성인 준공후 미분양이다.
시군별론 특례지역에 새로 포함된 익산(총 1,043호·준공후 225호)이 가장 심각했다. 익산은 현지에 본사를 둔 대형 건설사인 A사의 부도 사태 후폭풍을 비롯해 고가의 중대형 신축 분양 아파트를 월세집으로 둔갑시켜 말썽난 B사의 미분양 물량 털어내기 등 곳곳에서 시끌시끌한 상태다.
익산 다음으론 군산(866호), 김제(434호), 완주(218호), 전주(197호) 등이 심각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