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5월16일 17:31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김제시민연대, 국회의원회관서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촉구 세미나 가져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1월 28일 12시04분

IMG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를 비롯한 정성주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황배연 김제시의회 부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의 미래와 매립지 관할결정 촉구 세미나’를 갖고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의 관할 결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 자리는 새만금 관할권 조속 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새만금 지역 분쟁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원대학교 이윤정 교수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이처럼 임시 관리될 경우,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책임 귀속 주체 및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측면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지연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도 “국유재산법상 취득 후 지체 없이 권리 보전이 필요하다는 법제도적 관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시설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관리적 관점,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해양연계 형평성 등 지역발전 관점, 사회적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갈등 관리적 관점 등 측면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발제를 통해 조기결정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승경 김제시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에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방범용 CCTV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속한 관할 결정을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관할과 연결되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개통 3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관할 결정이 되지 않아 동서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 간 분쟁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강조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강병진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지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결정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지역 관할구도는 확립되었다”면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을 서둘러 관할결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를 시작으로 진봉면 심포리 2420번지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20.4km 구간에 속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착공하여 2020년 11월 개통됐다. 이후 2021년 8월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결정을 신청, 행정안전부 공고를 거쳐 2023년 12월까지 5번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태다.

/김제=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용규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