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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기사 작성:  이형열 - 2024년 06월 27일 12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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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을 받는다.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우선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면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방문 신청이 가능(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320-2486)하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민원봉사과 강미경 과장은“임차인들의 권리를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며“주민들이 가입 조건, 시기 등을 잘 살펴 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도 하고 보증료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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