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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 아닌 ‘의무



기사 작성:  소완섭 - 2024년 02월 29일 13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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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하면 된다.

전두표 서장은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의 구비가 필수이다”라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완주=소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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