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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임신·출산·난임 지원 확대



기사 작성:  이형열 - 2024년 02월 27일 11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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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임신·출산·난임 지원 확대에 나섰다.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난임 진단 검사와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을 지원하는 등 소득 기준을 폐지 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은 부부당 최대 30만 원(1회 한)까지며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와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대상이 관내 난임 부부 전체로 확대 됐다.

전체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 지원 횟수도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도 소득 기준을 폐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과 관련 기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첫째 아이 1인당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한영순 팀장은“난임·임신·출산과 관련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을 돕고 비용 부담까지 덜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에 2월 현재 등록된 임산부는 31명이다.

군은 엽산제, 철분제, 출산 축하 용품 등을 지원하고 출산·육아용품(유축기, 수유시트, 이유식 제조기, 젖병 소독기)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8243)에 하면 된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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