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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비응급 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기사 작성:  고운영 - 2025년 04월 16일 13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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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는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등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방서에서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유도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히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목적 등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차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허위 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엄정훈 구조구급팀장은 “119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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