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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04월 11일 14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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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를 채취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1층 종합분석실로 방문하면 된다.

퇴비 채취 방법은 퇴비가 쌓여 있는 더미의 5~10개 지점에서 2kg 이상을 채취한 후 잘 섞어 500g가량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으면 된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의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 이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기술팀 강혜경 팀장은“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농업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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