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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한다

도의회 등 대광법 통과 환영 성명
교통 인프라 확대 발판 마련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4월 03일 10시51분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입법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북자치도는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균형발전의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대광법이 최종 가결됐다. 당초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대광법이 적용돼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광법이 통과됨에 따라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전주권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교통 인프라 확충의 계기가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북 차별과 소외에 대한 극복을 상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 상공인들 등이 성명을 내고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제라도 지체된 전북 광역 교통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북형 순환 광역 철도와 거점별 환승센터, 새만금 연결 교통망 구축 등 전북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대광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망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내 지역 연계와 군 단위 소외 해소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광역교통 혁신을 바탕으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이 대도시권으로 지정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 대광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부침을 겪었다. 국토위 상정부터 법사위에서 의결되기까지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김윤덕 의원과 법사위 이성윤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의 노고가 컸다

그동안 교통 인프라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전북이 차별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전북은 그동안 대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비 절감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 유치에도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광법 개정이 사통팔달 전주, 전북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 같다. 대광법 통과로 전주는 광역철도 건설 시 최대 70%, 광역도로 및 간선급행버스 구축 시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조성 시 3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고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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