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4월04일 19:39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계엄선포 123일만, 국가 정상운영 기대감
전북 정치권 일제히 안도감, 만장일치 인용 무게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01일 16시27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4일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이다. 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최종변론 이후 39일째, 헌법재판소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해 여야 갈등,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이날 헌재의 선고 기일이 공개되자 국가 정상 운영을 기대하며 안도감을 내비쳤다.

전날까지만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날짜인 18일을 넘길까 우려하며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언급하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정동영 의원은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윤석열의 파면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의원은 “겨울은 터져 나오는 봄을 이길 수 없다.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엄중한 국민의 명을 받들라”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은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을 전망했다.

박 의원은 “선고 기일을 정한 것은 재판관 8명이 판단을 굳혔다는 의미”라며 “그 누구보다 큰 사건을 다뤄온 재판관들로서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