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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완주-전주통합문제로 분열이 시작된 완주군, 해결방법은 없는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06일 14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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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필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여러 신문에 기고한 바가 있다.

결국 완주-전주 통합찬반 토론회까지 불려 나갔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걱정이 앞섰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다시 2013년과 같이 대립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이다.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고, 답답하다.

왜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일까. 자칫 그간 진행되어 왔던 완주-전주 상생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2013년 완주-전주 통합과정을 지켜본 필자는 당시 완주-전주 통합여부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었고, 양측의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완주-전주 통합무산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상처는 고스란이 완주군민의 몫이 되었고, 어처구니 없게도 전주시는 완주군에 교통체계등에 일정한 보복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로인해 완주군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전주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도 우리 완주의 미래, 전주의 미래 ,나아가서는 우리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일 것이다. 아니 그래야 한다. 그렇다면 완주군민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이해 해야 하고 2013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상처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은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완주-전주의 통합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완주-전주 통합의 방법도 다시 고민해 보자.

그리고 완주-전주 통합을 행정통합만을 고집하지 말자.



필자의 말에 동의를 한다면 필자는 완주-전주통합의 하나의 방법을 제안 하고 싶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보자. 지난 2022년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 2조와 제199조 이하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2대 총선에서 완주군이 시로 승격되고 나면 전주시,완주시,익산시가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전주시를 문화관광의 도시, 완주시을 행정의도시, 익산시를 교통과 관광의 도시로 연결 한다면 100만이 넘는 새만금의 배후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한 지방자치단체를 희생할 만큼 완주-전주의 통합이 필요하고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섣부른 행정통합만을 고집하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존속시키면서 특별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여보자

그리고 각 단체가 주장하는 제안과 완주군과, 전주가 진행하고 있는 상생사업을 같이 지속해 보자. 완주군민들의 근본적인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 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할 때 우리국민이 일본에 대해 갖는 감정과 완주-전주통합을 함부로 논하는 일부 전주권 정치인에게 우리 완주군민이 갖는 감정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그러니 완주군민들을 더 이상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지 말라. 완주군민의 의심 불식된 다음에 행정통합을 논의 해 보자. 그 진정성에 따라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이 앞당겨 질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2013년 대립과 갈등의 악몽을 되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당장 서명운동을 중단 하고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김정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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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자리는 있어야 하니까요. 완주민(2024.06.09 00.30)
군수를 염두에 두시면 통합은 절대 되면 안되는 거죠 완주민(2024.06.07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