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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16농가에 농업인 월급 지원



기사 작성:  이형열 - 2024년 03월 13일 15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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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농업인 월급을 지원한다.

군은 13일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황인홍 군수, 농협 관계자가 참석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4~9월),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 2,5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하한액 20만 원-2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 보전 이율 등을 합의했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있어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며 농협(무주·구천동)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군에 통보하는 일을 맡는다.

황인홍 군수는“올해 216농가에 약 22억여 원, 6개월간 180여만 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지난 6년간 월 평균 지급액 보다 20여만 원 증가해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했다.

농업인 월급은 수입이 일정치 않은 기간 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로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톤)이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 55농가·구천동 161농가)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20~250만 원)하고 군은 이자를 보전(5.0%)하는 방식으로 지원 한다.

6개 읍면 216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22억 7,100만 원(월 3억 7,900여만 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는 평균 월급액은 180여만 원이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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