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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 땐 `강제 견인'

13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3월 12일 15시42분

유료 공영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반면,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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