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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거, 현수막 ‘공해’ 안 볼까...정당 현수막 제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각 정당 읍면동별 2개까지 게시 가능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08일 16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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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현수막 ‘공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공해 문제는 지난 2022년 12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며 시작됐다. 현행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은 설치장소, 개수 등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주요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현수막이 너무 많아 시민 피로와 불편을 일으켰고, 일부는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거나 표지판 등을 가리며 안전마저 위협했다.

실제 전주의 경우 월 평균 10건 남짓이었던 관련 민원은 현행법 시행 직후 13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치러졌던 보궐선거 당시 선거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와 불편이 커졌다. 선거가 치러졌던 달에만 관련 민원이 260건 접수되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온 끝에 지난달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2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수를 제한했다. 또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 이전에는 표시 기간‧방법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개수, 장소, 규격, 설치방법까지 제한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표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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