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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비상구 폐쇄·차단 근절 홍보



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6월 25일 14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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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물건이 쌓여있거나 장애물이 설치돼 있는 등 위반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다.

만약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철환 서장은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평소 비상구 및 피난 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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