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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경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

군산 직도와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 등 영해기선 3곳 고시
영토주권 수호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 외국인 거래제한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05일 16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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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도서인 군산 어청도(왼쪽), 부안 상왕등도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 국경도서 3곳이 영토주권 수호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첫 지정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자로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와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도내 3곳을 포함해 전국 국경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외국인에 한해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전국 허가구역은 모두 25곳으로 늘었고 전북에선 처음으로 지정됐다.

군산 직도는 한반도 최서단 무인섬으로, 우리 군의 해상 사격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산 어청도와 부안 상왕등도는 각각 262명과 50명이 거주하는 어업 전진기지이자, 우리 국토의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기선이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들이 해당 섬에서 땅을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부터 받아야만 가능해졌다. 허가 여부는 지자체,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만약 허가없이 토지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그 계약은 무효 처리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라형운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북 연안도서는 국방과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효에 맞춰 군산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와 하왕등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하기로 해 주목받았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또는 영해기선이 되는 유인섬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주민 지원사업은 유인섬이 무인섬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연합(UN) 해양법상 아무도 안사는 무인도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해당 섬들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26년~30년)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도로와 접안시설 확충사업, 소득 증대나 관광 활성화사업 등 주민생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담길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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