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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강호변 도시형 납골당 건축허가 ‘논란’

인근 주민 - 금강호 주변 ‘납골당’결사반대
사업자 - 새로운 형태의 ‘카페형 납골당’ 건축
군산시 - 개발행위 등 주민 반발, 각 부서 협의 중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9월 10일 17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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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강호 관광 지구와 가까운 곳에 도시형 납골당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논란이다.

이 사업부지 주변은 금강호를 둘러싼 철새 조망대와 생태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오성산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으로 최근 사업 신청으로 주민들에 그 실체가 알려졌다.

업자 측은 주변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납골당 건축을 주장하는 반면 성산면 성덕리 항동마을 27명의 전체 주민과 사업지 주변 10명의 토지주와 200여미터 떨어진 삼마요양원의 150여명의 이용자 등의 반대로 귀추가 주목된다.

설계자인 지오건축 고대철 대표는 “혐오 시설이 아니라 접근성 좋은 전원 카페 시설을 구상했다.”면서, “가족들이 ‘잘 모셨구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항동마을 김영묵 이장은 “돼지 얼굴에 화장한다고 사슴이 되겠느냐.”며, “이런 저런 말로 포장한다고 해서 속 내용이 납골당이라는 사실이 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 주체인 재단법인 금강추모공원은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에 묘지관련 시설인 봉안당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인허가 신청서를 냈고, 도는 현재의 납골당 부지 실사는 물론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28일 재단 설립 인허가를 내주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금강호 주변 성덕리 6-12 일대 7,270㎡의 부지에 6,000~7,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855㎡ 규모의 3층 납골당을 계획하고 지난 9월 2일 군산시에 건축 허가 신청서 접수에 이르렀다.

김창문 재단 대표는 “전국의 도심형 납골당을 돌아보면서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카페형 납골당을 구상했다.”면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쉽게 갈 수 있으며, 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설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환원하려는 차원의 납골당 사업”이라며, “고인을 모시려는 가족들이 공설 묘지에서 못채워주는 갈증을 이 납골당에서 저렴한 가격에 채워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항동마을 김영묵 이장은 “혐오 시설인 이 납골당이 여기로 들어 올 경우 금강호와 마을 주변에 비슷한 유사업종이 물밀듯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항동마을 이장은 또 “좋은 시설이 들어 오려고 해도 이 납골당의 장애 요인으로 성덕리와 서포 일대에는 혐오 시설 외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건축경관과는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등 12개 내부 관계 부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30일 기한의 협의 문서를 돌렸다. 여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강습지 생태공원과 가까운 주요 도로변에 납골당이 들어설 경우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한편 군산시 납골당 건축허가의 주무부서인 건축경관과에서는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등 12개 내부 관계 부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30일 기한의 협의 문서를 통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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