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내 육계 가공업체 참프레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행정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부안군은 2018년 11월 참프레를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고 2019년 6월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악취 문제는 초기보다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4년 말 환경 관련 법 개정으로 악취 관리·감독 권한이 부안군에서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지도·단속이 일시적으로 느슨해지자 다시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부안군은 같은 해 10월 자체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를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어 12월에는 환경부가 대기, 폐수, 악취, 폐기물 등을 포함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허가를 부여했다.
2025년 들어 환경부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청했고 6월에는 통합허가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이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완전히 이관됐다.
현재는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가 지도·점검을 맡고 있으나 권한 이관 이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주민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 악취 피해를 신고하는 공식 권한은 전북지방환경청에 있지만 대부분의 부안군민은 익숙함 때문에 여전히 부안군청 환경과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부안군은 법적 권한이 없어 적극적인 관리·감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신 군은 악취관리단과 방제관리단을 활용해 참프레 인근에서 방제 작업을 시행하는 등 임시 조치에 머물고 있다.
특히 참프레가 입주한 이후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과 방제 작업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를 호소한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창문을 열 수도 없고 빨래를 밖에 널면 악취가 배어 다시 빨아야 한다. 여름철에는 악취 때문에 집 안에서도 숨쉬기가 힘들 정도”라며 “군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이다. 주민들이 전북지방환경청에 악취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담당자가 부안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 현장 악취 수치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법적 조치를 위한 기준치 측정이 어려워지고 핵심 시간대를 놓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부안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다 보니 주민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행정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군 차원의 대응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법 개정이나 환경청 상주점검팀 배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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