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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 작성:  양정선 - 2025년 03월 30일 15시39분

전북경찰청이 4월1일부터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은 면제되고, 본인 소지 희망 시 결격사유 여부 등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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