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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사람답게 살 권리 사회권, 진정한 선진국을 향한 제7공화국 헌법의 과제



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3월 30일 14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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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적 혼란과 탄핵 정국 속에서 시민들은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령, 내란죄, 국무회의 같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평범한 국민도 헌법 조항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다.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삶과 직접 연결된 약속임을 새삼 느끼게 된 것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사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단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사회, 그것이 진짜 민주공화국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사회권(Social Rights)'이다. 사회권은 교육, 의료, 주거, 돌봄, 노동, 환경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권리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권리다. 자유권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지키는 권리라면,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보호"를 요구하는 권리다.



세계 대부분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권은 현대 헌법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가끔 사회권을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아니냐”는 오해도 따른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와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정치·경제 체제다. 반면 사회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고 책임지는 헌법적 권리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같은 민주국가들은 헌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도 사회권을 인류 보편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도 제31조(교육권), 제32조(근로권), 제34조(사회보장권), 제35조(환경권) 등 사회권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미비와 예산 부족, 낮은 실효성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주거권은 명문화돼 있지 않고, 청년·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은 여전하다. 돌봄권, 건강권도 국가 책임보다 개인 부담에 의존하는 구조다.



사회복지 지출 역시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약 1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0%에 크게 못 미친다.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위헌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어렵다.



이쯤 되면 질문하게 된다.

“왜 헌법에 있는 사회권이 우리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 답은 시대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 즉 제7공화국 헌법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1987년까지 40년 동안 9차례 헌법이 바뀌었다. 1987년 제정되어 38년동안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제6공화국 헌법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권리 보장을 충분히 담아내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는 헌법이 정치적 자유를 넘어 국민의 사회적 안전과 생활 안정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7공화국 헌법은 사회권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로 구성돼야 한다.

주거권, 돌봄권, 디지털 접근권 등 새로운 사회권 항목을 명문화하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법적·재정적 의무를 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과 구제가 가능해야 한다.



사회권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며, 복지가 아닌 권리다. 국민이 감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다. 국민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헌법의 출발점이며 민주공화국의 완성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 규모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고, 권리가 실현되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다. 이제는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헌법, 사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7공화국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다./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대변인/사회권선진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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