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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부지법 사태 막자” 박희승 의원, 법원경비대법 발의

법관·법원직원 신변보호 강화 및 청사 외 직무집행 근거 명확화
“도 넘는 사법부 부정과 불복, 결국 국민 피해..안전장치 필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11일 17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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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제 2서부지법 사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1일 “고조되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법관 등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한 청사 외에서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담고 있다.

또한 △역할, 조직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며, △현행 법정 질서유지 외에도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관 및 법원 직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에선 ‘법관에 대한 위협 및 공격 대응 법안’이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 심사 중이다. 우리나라도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결국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사법부 독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인 만큼, 법관 등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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