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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인공지능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02일 2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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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의원이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일 개최된 국가AI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AI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형식으로 병역특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정우 네이버퓨처AI센터장 또한 국회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해외 유학 중인 전략기술인재에 대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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