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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물심의위원회 신설로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2월 19일 14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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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여, 박물관 유물 기증과 관련한 유물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물의 기증에 있어 더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박물관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박물관운영위원회와 유물심의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과, 유물 기증 심의를 전담할 유물심의위원회의 신설로, 관련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안의 명칭도 함께 정비된다.

설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증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진위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로 투명하고 보다 정확한 유물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원안 가결로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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