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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생명산업특구 어디로…시·군 유치전 후끈

전북자치도, 후보지 19곳 심사 착수
내년 상반기중 2~4곳 특구로 지정
고용특구, 신재생특구 등도 급물살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22일 16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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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 특례권 지방이양을 겨냥한 특구 지정개발사업이 본격화돼 주목된다. 선도사업으로 꼽혀온 농생명산업특구 지정은 급물살이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일제히 신청한 농생명산업특구 후보지 심사 작업이 시작됐다. 후보지는 모두 19곳에 이른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식품, 약용작물, 동물의약품 등으로 특화된 지구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계획됐다. 특구 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특혜도 주어진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조례는 지난 6월 이미 제정된 상태다. 그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례권이 이양되면 종전에는 불가능하거나 긴시간이 필요했던 토지이용 권한을 쉽게 바꿀 수 있어 농생명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심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워크숍과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적게는 2곳, 많게는 4곳까지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도 잰걸음이다.

고용특구는 새만금 입주사들 구인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의 경우 전문직과 생산직 모두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투자기피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이른바 새만금 입주사 전용 일자리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올 하반기부터 검토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만큼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올 9월 말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새만금 어디를 고용특구로 지정할지, 입주사나 구직자들에게는 뭘 지원할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특구 또한 마찬가지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특구는 수소,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을 전략산업으로 키우도록 구상됐다. 특히 총사업비 4% 이상, 또는 자기자본 20% 이상을 일반 주민들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됐다.

이를 가능하게 할 지방조례는 이미 제정된 상태다. 즉,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특례권 이양과 함께 특구지정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례권은 올 12월27일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이양된다. 이때 전북특별자치도로 넘겨질 중앙정부 권한은 모두 333개에 달한다.

현재 이에맞춰 도와 시·군이 검토중인 특구나 지구, 단지 지정개발사업안만도 모두 75건이 떠올랐다. K팝 교육, 반려동물, 산악관광 등 그 관심사 또한 다양하다.

실제로 △전주시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 △군산시는 국제 K팝 교육시설로 특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 개발사업 △익산시는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 개발사업 △정읍시 또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무주군은 청정고원을 활용한 고랭지 친환경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고창군은 실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석정고령친화지구 개발사업 등을 제시했다.

관광 개발계획도 쏟아져 △남원시는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개발사업 △장수군은 천혜의 산림환경을 이용한 국제산악관광도시 조성사업 △김제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출발지인 심포항 일원 마리나항 개발사업 △진안군은 한방산업과 연계한 산림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임실군은 의견의 고장이란 명성을 앞세운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순창군은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섬진강 수상레포츠 육성사업 △부안군은 서해안권 명소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을 제안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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