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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 지자체 지리적 표시제 등록해야

고창 수박, 완주 곶감 지리적 표시
다른 곳에서 이름 사용할 수 없어


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07월 03일 16시00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대표 특산물인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군에 따르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관련 조건부 심사합격을 통보받았다. 앞으로 서류보완 작업과 2개울 동안의 공고를 거치면 고창수박의 원산지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5월 말 기준) 고창군 648 농가에서 834㏊에서 수박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수박농가의 숙원사업이었다. '고창수박'은 10년 넘게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수박의 대명사로 정평이 나있다.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최고 당도의 수박만이 엄선돼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박스갈이 등을 통해 타 지역의 저품질 수박이 고창수박으로 둔갑하면서 항의도 많이 받았다.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군은 2004년 ‘고창복분자주’, 2007년 ‘고창복분자’ 두 가지 품목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있다. 이번 ‘고창수박’이 등록 완료되면 고창 땅콩, 멜론, 보리 등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해 품질과 개성을 높이는 지리적 표시는 다른 곳에서 함부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완주군의 9품 중 제1품인 ‘완주곶감’이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등록심의에서 최종 등록승인이 결정됐다. 군은 등록공고를 위한 서류 보완제출을 완료했고, 산림청에서 2개월간의 등록공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법적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군은 흑곶감 두레시와, 씨없는곶감 고종시 등 2개 품목에 대해 농산물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를 신청했다. 군 임·농산물 중 1호로 지리적표시 등록된 ‘완주곶감’ 홍보를 위해 군은 추가 자체예산을 투입해 포장박스 디자인 개선, 생산 농가 역량강화, 품질관리원 운영,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이달 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제는 보성 녹차, 영광 굴비 등 전국의 115개 상품에만 등록돼 있다. 농산물 및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해당 지역의 특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상품의 명성과 우수성이 지리적 특성에서 유래되었음을 공인하는 제도로서 WTO협정에 따라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임가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북 각 지자체의 뜨거운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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