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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



기사 작성:  고병하 - 2024년 04월 01일 14시26분

부안군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20% 미만으로 배출되도록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따로 버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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