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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3월 27일 14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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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전체 체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의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8천7백만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5%에 해당된다. 또 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의 차량관련 과태료의 전체 미납액은 14억9천5백만 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미납액의 35%를 차지한다.

특히 체납 차량의 단속을 위해 시는 기존에 주 1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3회로 늘리고 영치활동 시간대 또한 야간까지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자동차번호판의 상시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주체 또한 기존 세정과 내의 영치담당자에서 읍면동의 세무 담당자까지 확대해 영치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앞서 시는 시민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인해 불편함의 최소하를 위해 1,500여 대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회(관외촉탁 차량은 3회) 이상 △고액 체납인 차량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불가피한 활동”이라며,“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독려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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