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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4월 1일부터 한 달간

기사 작성:  박영규 - 2024년 03월 26일 15시56분

남원경찰서는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 불법무기류는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4월)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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