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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제추행 60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교도소행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2월 01일 17시15분

초등학생을 추행해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끝내 교도소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전주지방법원은 A씨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서에 생활 환경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이를 어기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북 곳곳을 떠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소재 불명 상태인 그를 추적, 이날 오전 교도소에 유치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2년 6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충섭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실화 및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지역 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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