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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1호 조례는 '인구 늘리기'

-자치도 맞춤형 조례 100건 가까이 검토
-키워드는 인구 늘리기와 성장동력 육성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08일 16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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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10

-자치권 강화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성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도의회가 모두 100건 가까운 지방조례 제·개정안을 검토하고 나서 눈길이다.

키워드는 인구 늘리기와 신성장동력 육성 등이 떠올랐다. 특례권을 잘 활용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도 견인할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인구 늘리기 정책을 강화할 조례안이 대거 발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행정자치위는 가칭 ‘인구정책 조례안’과 ‘인구영향평가 도입 조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조례안은 저출생 고령화 극복, 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등처럼 따로따로 추진중인 인구 정책을 하나로 엮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실효성 또한 검증해보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뒷받침할 관련 조례안 또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환경복지위는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난임 극복 조례안’, 행정자치위는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농산업경제위는 한발 더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워라밸 지원 조례안’ 등을 만지작 거렸다.

이는 저출생과 출향행렬, 이로인한 지역사회 소멸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북출신 출향인이 도내 거주자보다 2배 많은 약 357만 명에 이를 정도로 탈전북 현상이 심각한 탓이다.

행자위 관계자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다 똑같다.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인구를 늘려야만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집행부측과 협의 등을 거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에맞춰 조례 제·개정 방향도 설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도록 한 조례안도 농산업경제위를 중심으로 대거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산업계 최대 화두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조례’를 비롯해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물산업 진흥 조례’,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을 촉진할 ‘RE100(소비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입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 등도 꼽혔다.

아울러 자치권이 대폭 강화될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문화건설안전위와 교육위는 이런 내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 조례안’을 각각 검토하고 나섰다. 더불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 조례안’ 등도 검토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적용 대상은 도의회를 비롯해 도청과 교육청, 그 산하기관 등이 지목됐다.

문건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방정책을 펼치는 공공기관들도 민간기업 수준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자는 안”이라며 “구체적인 조례안은 앞으로 다양한 검토작업을 거쳐 만들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진방재나 방사성 물질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도록 한 조례안도 줄지어 섰다. 일본 후쿠시마에 이은 이시카와현 지진 사태 등에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실제로 행정자치위는 가칭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조례’, 농산경위는 ‘공공급식용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강화 조례’, 문건위는 ‘지진방재 조례’와 ‘디지털 재난지원 조례’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조례안들은 올 회기중 차례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첫 회기는 특별자치도 출범(1.18) 직후인 24일 예정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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