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펼쳐진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설 인사를 빙자해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 위반소지가 커짐에 따라 그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행위자는 모두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50배 이하 과태료(최고 3,000만원 이내)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법사례 신고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위법행위 신고 접수체제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한편, 도내에선 올 4월7일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예정됐다.
내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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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신고자 5억원 포상
선관위, 설명절 앞두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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