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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외압 행사 혐의 이성윤 의원 무죄 확정

대법 3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원심 판결 확정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 검찰개혁 마중물 될 것”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6월 12일 17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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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이 4년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정치적 이익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온갖 추악한 술수를 부려왔다”며 “권세모략은 결국 내란으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검찰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정치검찰이 저지르는 수사권 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는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혁과 민생은 결코 별개가 아닌 만큼 흔들림없이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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