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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확대 지정



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04월 01일 15시30분

남원시는 4월 1일부터 모든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모든(22곳)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시는 지난 1월 시민과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한 결과, 전체 응답자 775명 중 87.2%가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흡연자도 93명 중 71.0%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연구역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이 흡연자의 권리 제한이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배려로 이해하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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