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권도 서울, 부산, 광주 등처럼 대도시에 준해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한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표결 끝에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 소재지의 경우 대도시처럼 국가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제한했다. 이렇다보니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실제로 대광법을 근거삼아 그동안 추진돼온 ‘제1~4차(2007~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긴 총 11조2,817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는 전액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권과 부산·울산권 등 5대 대도시권에 투자됐다. 이 가운데 약 88%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몰아줬다.
반면, 전북지역 투자는 전무했다.
현재 밑그림 작업이 한창인 제5차(2026~30년) 시행계획 또한 그림의 떡인 셈이다. 제5차 계획은 무려 11조4,638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가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층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문제의 대광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권, 즉 전주시를 중심으로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은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원받게 됐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구상중인 사업안만도 10여 건에 이른다.
전주 효자동~혁신도시~김제 용지면을 잇는 광역도로 신설이나 기존 지방도 확포장, 전주 반월동~익산 용제동을 잇는 지방도 확포장,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를 잇는 지방도 확포장,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군산역 환승센터 설립 등 다양하다.
정관가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을 위해 오랜세월 뜻을 모아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전북이 받아온 차별에 함께 분노하고, 법안 통과를 도와주신 국토위와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께도 감사하다”며 기뻐했다.
앞서 그는 찬성 토론에서 “대광법은 전국에서 단 한 지역만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다. 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은 그런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에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난 25년간 전북이 받아온 차별을 치유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윤덕(전주갑) 의원도 “지난 5년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해 준 전북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교통 불균형 해소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그 출발점일 뿐이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만큼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전주을) 의원 또한 “27년간 이어진 전북 차별이 마침내 해소되는 역사적 순간이자,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유치와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지역사회와 함께한 전방위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깊다”며 성원해준 도민들께 감사를 표했다.
정동영(전주병)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전북 의원들이 원팀이 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힘을 합쳐 본회의를 통과한 게 다행이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전주시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통망은 산업을 끌어들인다. 2차 전지부터 인공지능과 혁신도시까지 전주와 전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광법 개정은 사통팔달 전주, 전북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도 환영 성명을 내고 반겼다.
이들은 “대광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동안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이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비롯해 물류비 절감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지역 상공인은 모두 대광법 개정이 지역경제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도민과 함께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도지사 또한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교통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머릴 숙였다.
그러면서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도 환영 논평을 통해 “지난 시간이 한없이 아깝고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지체된 전북 광역교통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북형 순환 광역철도와 거점별 환승센터, 새만금 연결 교통망 구축 등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경계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한 대행은 탄핵을 앞둔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를 더이상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과 전북도민의 요청을 존중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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