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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처방에 물난리 연례행사

지자체들 재해지구 지정 기피
물난리 방지사업도 주먹구구
중앙정부 관리감독마저 허술


기사 작성:  정성학 - 2023년 07월 19일 15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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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퍼부은 장맛비에 또다시 잠겨버린 익산시 낭산면 시설원예단지 모습. 이 곳은 앞선 5월 말 쏟아진 봄비에도 잠겨버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다.

/글=정성학 기자·사진=전북도 제공



■뉴스초점



올해도 어김없이 도내 곳곳에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도로가 끊기는 등 장맛비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에서도 익산시 용안면과 용동면 등 금강변은 지난 5월 말 봄비에 잠기고 7월 중순 장맛비에 또다시 잠겨버리는 등 올들어서만도 벌써 2번째 침수 피해를 입은 실정이다. 현지 주민들은 “연례행사마냥 반복되는 물난리에 더이상 못살겠다”며, 더욱이 “천재(天災)가 아니라 땜질식 처방과 부실 대응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며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소용 없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물난리가 반복되는 건 다 이유가 있었다.

그 부실행정의 한 단면은 지난 6월 감사원이 내놓은 특정감사(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결과 보고서에도 담겼다. 정부부처와 전국 지자체들이 물난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감사한 것으로 그 속을 들여다봤다.



▲재산권 규제에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기피

우선, 지자체들은 물난리 발생지나 그 우려지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자체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지정시 건축행위 제한과 형질변경 제한 등과 같은 사유 재사권 규제를 문제삼은 민원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덩달아 상습 침수지,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곳임에도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주거지나 상업지역은 제외한 채 도로나 하천 정도만 지구 지정을 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자연스레 그 정비사업 또한 반쪽짜리로 전락해 폭우시 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됐다. 이런 사례는 최근 5년간(2018~22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일원 12개 지구에서 확인됐다. 전국적으론 모두 142개 지구에 달했다.

더욱이 이 가운데 익산지역 한 상습 침수지의 경우 3년 전 지구 지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그 면적을 축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측은 “당시 익산시는 집중 호우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해당 지역 농경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형태의 지구 지정을 검토했지만 행안부 추천 전문가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 면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빚어진 문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물난리 방지사업 우선 순위는 지자체 맘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더라도 그 정비사업의 경우 우선 순위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미리 그 시급성이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서도 일선 지자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관리 감독권을 쥔 행정안전부에 또한 이 같은 문제는 깜깜이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행안부가 올해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전북지역 지구는 모두 11곳. 하지만 이 가운데 전주, 남원, 무주지역 5개 지구는 순위권 밖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또다른 남원, 완주, 고창, 김제지역 5곳은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순위권 내 지구임에도 그 신청 포기, 또는 후순위로 신청한 탓에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유사한 문제는 강원, 충북, 전남 등 전국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광역 시도는 그 투자 우선순위를 특별한 사유없이 정당한 순위와 다르게 임의로 조정해 사업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물난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발행할 소지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2012~21년) 태풍과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액은 총 2,546억여원, 즉 연평균 25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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