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정우석)는 1일 주식회사 광신종합건설(대표이사 이경노)이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 강원옥/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전주지방법원 공사도급계약 시공자지위확인청구(2020가합3115)에 대한 본안 판결 때까지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도급공사비와 사업비 대여와 관련해 의견 대립이 있었고, 채무자는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채권자의 사업비 미대여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5일 후에는 채권자에게 공사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1일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이에 따른 입찰 마감은 1일 오후 3시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채권자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채무자 측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입찰은 어렵게 됐다. /양정선 기자
법원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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