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부안군도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용 재원을 지원받게 됐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을 관할하는 지자체 중 고창군,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시·군의 경우 동일한 EPZ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창군과 부안군은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지역 EPZ에 속한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배분받게 됐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 기준 각각 24억여 원이 배분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방사능 누출사고시 피폭 위험성이 큰 원전 접경지임에도 그 소재지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주민들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식의 원자력 정책을 비판하는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따른 결단이다.
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안전부와 수없는 협의와 설득 끝에 이뤄낸 결실이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정지원 확정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수적인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전북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재정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민들은 말 많고 탈 많은 한빛원전 안전대책을 전북권까지 확대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설계수명(40년)을 다한 낡은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나선 것도 모자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까지 신설하겠다면서 이웃의 안전은 나몰라라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성토다.
앞서 정부는 각각 올 12월과 내년 9월 설계수명이 끝나 폐로가 예정된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씩 더 가동하겠다는 방침아래 수명연장 절차를 밟아왔다.
게다가 최근 한빛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마저 2060년(영구 처리시설 건립 목표일)까지 보관할 임시 저장시설 또한 신설하겠다며 법규정을 일제히 정비했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닌 EPZ에 대한 안전대책은 나몰라라 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한빛원전 접경지인 고창과 부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불의의 사고시 긴급 대피가 필요한 고창과 부안지역 EPZ 거주자만도 모두 18개 읍·면에 걸쳐 약 6만5,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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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도 '한빛원전 안전대책비' 지원
정부, EPZ 소속 지자체 첫 교부금 지원 결정 원자로 수명연장,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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