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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 운영



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6월 24일 14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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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선(낚시어선)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선제적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 강화기간은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25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생덕 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 중심의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음주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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