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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일률적용법 보완 적극 농어민 보호 나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적 선임 논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6월 18일 12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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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농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법안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 기존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양돈농가의 경영비 증가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에 따른 농어민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잇따랐다.

윤준병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해 해당 건축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 4월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양돈농가를 비롯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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