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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면허 운항한 지명수배자 긴급체포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5월 24일 11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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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쪽 약 7㎞ 해상에서 7.3t급 어선 A호를 무면허로 운항하던 남성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긴급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경비함정이 해상에서 A호를 검문하던 중 선장 역할을 수행하던 B씨가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조업을 위해 A호를 임차한 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운영해오다, 선장이 부재 중이라 직접 배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선장이나 기관장 등 선박의 책임자는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승선원 변동 시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B씨는 면허 없이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도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복수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은 신원 조회 과정에서 B씨가 총 네 건의 범죄 혐의로 수배 등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즉시 긴급 체포했다.

군산해경은 B씨를 수배 관서에 인계하는 한편, 무면허 운항과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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