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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막아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5월 07일 17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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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전북자치도의회가 7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여야에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의원 전원 명의의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을 긴급 상정해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대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놓고 단 9일만에, 2차례 심리만으로 무죄판결을 파기한 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사법부발 내란이자 검사와 판사 동일체의 반란”이라며 “사법부는 즉각, 대선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야는 사법부 내란모의를 즉각 특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기획행정위·정읍2) 의원은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법 권력을 앞세워 정치에 개입하는 오만을 저질렀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사법권력의 월권과 정치개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의정활동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해묵은 난제이자 장기 표류중인 전북혁신도시 일원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처리도 촉구하는 대정부, 대국회 건의안을 함께 채택했다.

아울러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들의 정밀 건강검진을 지원하도록 한 보건안전복지기본법 개정 촉구, 모든 연령대의 여성 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누리도록 한 연령 제한(51~70세)을 폐지 촉구안도 채택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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