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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개미마을 공유재산 매각 현장 찾아 주민 의견 청취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4월 13일 11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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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을 찾아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를 둘러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개미마을은 지난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들이 성덕면 일대 공동묘지 부근으로 강제 이주로 형성된 마을이다.

당시 이주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이나 정착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시행된 화전정리법에는 이주 시 주택 건축과 농경지 확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김제군은 전체 예산의 22.5%에 해당하는 이주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여 주민들이 장기간 생활해온 시유지 50필지를 재산가액에서 30% 감액한 금액으로 매각하는 조정안 제시에 따라 김제시는 2024년 2월, 주민대표 등 권익위와 서면 조정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문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위원들은 마을 곳곳을 살피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의 미비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유재산 매각과 소유권 이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매각 대상인 시유지 50필지의 총 매각금액은 1억 9,910만 원으로, 이 중 43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머지 7필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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